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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1. 개정 배경 및 경과

보험사의 계약 유지?관리 노력 강화 , 조기 해지시 환급률 개선 등을 위해 보험계약의 사업비 부과 체계 를 개선 하고,

  • 저금리 기조에 대응, 보험사가 수익원 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 를 완화

그간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을 거쳐 최종 개정안 을 확정 하였음 2. 주요 내용 가 저축성보험 등의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

보험계약 체결후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분급비중 확대

  • 설계사 채널 의 경우 50% 수준 ,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 은 각각 70%100%까지 분급 비중 을 단계적으로 확대 < 개정 규정 > 구 분 현행 '14년 '15년 '16년 '17년 연금 ? 저축보험 분급비율
  • 일반채널 30% 40% 50% 좌동 - 종신(생존)연금 25% 35% 40%
  • 방카슈랑스채널 30% 60% 70% 좌동
  • 온라인채널 30% 80% 100% 좌동

'15.1.1일 시행. '16년 이후 적용여부는 ' 15년 말까지 시행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의 수수료 축소

  • 방카슈랑스 와 온라인 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 의 수수료 (계약 체결비용)를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 까지 단계적 으로 축소 < 개정 규정 > 구 분 현행 '14년 '15년 '16년 '17년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 계약체결비용 (일반채널 대비) 70% *온라인채널은 별도제한 없음 60% 50% 좌동

'15.1.1일 시행. '16년 이후 적용여부는 ' 15년 말까지 시행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 허용

  • 온라인 채널 을 통해 판매 되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저축 , 펀드 와 유사 한 후취 방식 의 사업비 체계 도입 을 유도 < 개정 규정 > 구 분 현 행 개정 온라인 채널 변액보험 관련규정 없음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 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 가능

사업비를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부가하는 방식

'14.4.1일 시행 나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사의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 (현행) 보험사는 투자적격 (BBB-) 이상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 인 금융기관 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투자 가능
  • (개정)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 (A- 이상) 을 지닌 非금융기관 이 보증한 외화증권 에 대해서도 투자 허용

환헷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 합리화

  • (현행) 보험사가 외국환을 보유하는 경우 OECD국가 통화 이외의 외국환 에 대해서는 환변동 위험 을 헷지 하여야 함
  • (개정) OECD국가 이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

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 에 대해서도 환헷지 의무 면제

OECD국가가 아니면서 AA-이상인 국가 :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벤처 투자 활성화>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 요건 완화

  • (현행) 보험사가 15% 이상 지분을 투자 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 되며, 자회사 신규 편입時 일정 요건을 충족

해야 함

출자액이 전부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① RBC 비율 150% 이상, ② 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투자 가능

  • (개정)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 요건 을 30%로 완화 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 에 대한 투자 활성화 도모 <기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동일채권 투자한도 (총자산 7%) 예외 대상 확대

(현행) 통안채, 산금채, 중금채 등에 대해 동일채권 투자한도의 예외 적용 → (개정)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 추가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투자자금 이체 허용

(현행) 자산연계형 보험(보험료적립금의 적용이율이 특정 자산의 수익률 등에 연계된 보험)은 판매 초기 보험료 수입이 적으므로 채권(100억 단위) 투자 등 곤란 → (개정)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현재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으로부터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고 있음 ⇒ (시행 일정)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4.1.2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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