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02-2156-9832 1. 개정 배경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時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 는 全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이하 검사?제재규정) 에 따라 산정
同 규정 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요건?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의 특수성
을 반영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곤란 한 측면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는 보험영업 전반을 규율하므로 기초서류와 관련한위반 행태와 위반 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부과 時 동 위반행위의 특수성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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