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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담당자 하동수 주무관 연락처 02-2156-9498

금융위원회 는 2013.12.27(금)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에 의거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등이 신청한 ? 전산시스템 전환계획 변경? 을 승인 함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6조에 따라 농협은행 전산시스템 전환구축 기간연장

  • 농협금융지주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15.2월을 목표로 농협은행 의 전산시스템을 분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을 제출한바 있음(2012.3월)
  • 농협은 그간의 통합IT센터 부지선정 지연 등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 리스크의 최소화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해 전환계획 일정을 2017.2월로 연장하는 변경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 아울러 농협중앙회 IT조직과 인력을 2014.1월부터 농협은행으로 조 기 이관하는 변경안도 함께 제출(2013.10.30)
  •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계 획 변 경 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농협의 전환계획의 변경을 승인함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환계획의 이행사항 을 매 분기별로 점검 하여 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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