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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3.12.27일(金) 제22차 정례회의 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 한 선물회사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함
삼성선물(주), NH농협선물(주), 우리선물(주), 유진투자선물(주), 현대선물(주) - 그간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 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인하여 일반상품 ( 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 까지 확대 됨
CCP(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 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 에 한함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중 “선물사의 파생 거래 중개역량 강화”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