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30일 , 「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이하 “대주단협약”) 의 운영기한 을 ’13년말 에서 ’14년말로 추가 1년 연장 하였음
- 건설경기 본격회복이 지연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 지원 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 하게 되었음
한편, 대주단협약 은 ’08.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 되었고,
- 그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 자율 로 6 차례 운영시한이 연장
된 바 있음
최초 ’10.2월 → (1차) ’10.8월 → (2차) ’10.12월 → (3차) ’11.12월 → (4차) ’12.12월 → (5차) ’13.12월 → (6차) ’14.12월
대주단협약 에 따르면 , 주채권은행 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 할 경우에는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 (통상 3년 내외) 될 뿐만 아니라,
- 필요시 신규자금 공급 도 이루어지는 등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 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