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9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신동준 부장 연락처 2156-9894 ▶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년 이상 가입 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정부?금융투자업계, 준비단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 상품 출시 추진 ◈ 금 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약칭 “소장펀드”) 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이 2014.1.1일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 근로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 ,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 하기로 하였음 1. 도입배경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적금 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 되면서 펀드 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히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저축의지가 약화 되고 자본시장도 침체 국면을 지속 하고 있음
따라서,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 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2. 주요내용
(가입자격)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내 에서 납입 가능
(가입기간) 최소 5년
~ 최장 10년
5년 이내에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 추징(총 납입액의 6% 수준)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최소 주식투자 비율)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 에 투자
(취급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 에서 가입 3. 기대효과
(투자자) 저금리 시대에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 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이 될 것임 ○ 특히,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2030 젊은세대 의 재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 자본시장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 됨으로써 자본 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국가재정) 소장펀드에 납입되는 자금이 주식에 투자될 경우 증권거래세수가 증가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상당부분 보전 가능할 전망임 4. 향후계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도 2014년 1/4분기 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는 관련 법규 정비가 완료 되는 즉시 서민과 2030 젊은세대들이 소장 펀 드 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 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용 할 계획임 ○ (구성)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 , 법률전문가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는 옵저버로 참여 ○ (기능) 소장펀드 출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 펀드가입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펀드상품 기획
(예시) 생애주기형 (투자자 나이,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주식형펀드, 혼합형 펀드 선택 또는 전환), 시장예측형 (주식시장이 호황일 경우 주식형펀드, 부진할 경우 혼합형펀드 선택 또는 전환) 등 -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 (모범규준) 제정 - 소장펀드 내용 및 가입 안내?홍보 등 ○ (운영) 2014.1.6 ~ 상품출시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