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한인규 사무관 연락처 2156-8007 ◈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차원 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를 위한 아래 3가지 과제를 추진 할 계획임
- 보험 표준약관의 가지급금 지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지급금 청구 절차를 별도로 안내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을 강화
-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자를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 하도록 안내 1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02년부터 보험금 지급 지연시 미리 일부를 가지급 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지급금 지급 관리가 미흡
‘12년 기준 손보사 가 지급금 지급건수는 24,413건, 생보사는 통계집적도 미흡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 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 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 하는 제도
- 가지급금 제도는 표준 약관 (손보사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 보험, 생보사 : 생명보험) 에 규정 되어 있으며, 지급과 관련하여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동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우려 가 제기 나. 개선방안
가지급금 청구시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검토
아울러,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 하여 가지급금 청구를 활성화
신용대출자가 승진이나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 상승시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07~’11년간 3,710건에 그쳤으나, ‘12.7월 금리인하요구권 공지를 의무화시킨 이후 14,787건으로 급증
-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시 제공되는 안내장에 가지급금 제도 및 신청?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공
보험금 지급을 지연 할 경우 필수기재사항 이 포함된 안내장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가지급금 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없는 상황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 의 필수 기재사항(현행) ◈ 기본 계약사항 • 인적사항, 보험금 청구내용 • 접수일자, 접수기관, 지급예정일자, 업무처리담당자 정보 ◈ 필수안내사항 •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 • 보험금 지급예정일 •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 기타 유의사항 •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발생기준 • 심사전문회사 위탁 관련 안내 다. 추진일정
’14.2분기중 별도 서식 등을 마련하여 가지급금 제도 안내 강화 추진 및 ‘14년중 ‘보험표준약관’ 개정 추진 2 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의 경우, 최초 대출 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 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 을 두고 있어 소비자 불편 초래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일자 변경이 가능 나. 개선방안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
-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 으로 상환일자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부담
등 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 (변경후 1년내 재변경 금지 등) 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계산과정은 만기일시상환대출에 비해 복잡 다. 추진일정
상환일자 변경절차에 대한 전산개발 완료 후 ’14.2분기 중 시행 3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시 계좌이체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 현재는 수수료 수준 및 부과 여부를 이체 최종단계
에서야 안내하고 있어 빠른 확인이 어렵고 , 확인 절차도 불편한 상황
계좌비밀번호, 입금계좌정보, 이체금액을 입력하여 수취인·이체금액·수수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단계 나. 개선방안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 하도록 안내
-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시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 다.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