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 (2013. 12.
- 27) 를 통해 저축기관이 지급 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변경 하기로 의결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의 원리금과 저축장려금 을 지급 ? 저축이자 : 농?수협 저축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 ? 저축장려금 :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연 (1.5~9.6%, ‘13년 994억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저축이자율 은 금융위원회 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 시행령 제 6조) , 2001년 이후 변경 없이 5.5% 로 고정
- 저금리 추세 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 (단위 농?수협) 의 역마진 이 확대
농?수협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02년 5.08% → ‘13. 10월 기준 2.82%) - ‘14년 예산심사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
-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고정금리 (5.5%) 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 으로 변경 하여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 하되, - 저축기관도 최대한의 우대금리 를 제공 하도록 하여 영세한 농 어민의 재산형성 에 기여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공공성과 저축기관 의 건전성 을 조화 ◈ (개선)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 평균 금리 ( 기준금 리 3.08%) ① + 가산금 리 (조합원우대금리 0.3%) ② + 특별 가산금리 (0.3%) ③
(예시) ‘14. 1. 15일 기준 (현행) 5.5% → (변경) 3.68%(△1.82%) ? 실지급율 : 5.18%(3.68%+1.5%) ~ 13.28%(3.68%+9. 6%)
실지급율 = 변경 저축이자율 + 장려금리(1.5~9.6%) ① 기준금리 : 한국은행이 매월공시(한국은행법 제86조) ② 가산금리 : 신용도 우수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최고 우대금리 ③ 특별가산금리 :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
중도해지금리도 기존 고정방식 에서 상호금융 3년만기 정기적금 (평균)중도해지금리 산정방식 ( 적용률
) 으로 변경하여 유사 수신상품 과 형평성 을 갖도록 하되,
1년미만 30%, 1년이상 ~ 2년미만 39%, 2년이상 46%
- 영세 농어민을 위해 조합원 우대 적용률 을 추가 가산
1년미만 10%, 1년이상 ~ 2년미만 11%, 2년이상 14% <중도해지이자율 변경> 기간 현행 ? 변 경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1년미만 2.5% 기본금리 (3.68%)× 40% *적용률(30)+우대적용률(10) 1.47% 1년이상 3.5% 50% *적용률(39)+우대적용률(11) 1.84% 2년이상 60% *적용률(46)+우대적용률(14) 2.21%
또한 저축이자율은 향후 매년 1월 1일 연단위 로 변경 하고 한국은행 에서 최근 고시 된 금리 ( 상 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 평균금리 ) 를 기준금리 (한국 은행 고시) 로 하여 이자율 변경 에 대한 명확성 과 예측가능성 제고
- 저축이자율 변경시 마다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하여 , 금 리변경의 적정성 확보
- 저축이자율 변경은 ‘14. 1. 15일 이후 신규가입 하는 저축계좌 부터 적용 하도록 하여, 기존 저축가입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