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태환 사무관 연락처 2156-9493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와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 에 유의해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① 고객이 금융 회사 홈페이지 에 로그인하여 고객정보를 수정 하거나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하여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 금융회사 홈페이지 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 공인인증서 나 일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TP) ” 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 하고,

(예시)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 피해발생 시 경찰청 (112) , 금감원 (1332) ,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예시) 타인에게 금융정보를 알려줬거나 가짜사이트에 거래정보 입력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