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황현일 사무관 연락처 2156-3310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 1. 8.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0개 종목의 주식 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3인을 검찰 고발, 1개 투자자문사를 등록취소 하고, 1개 법인 에 대해 과징금(52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 한편, A 그룹 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하여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을 통해 검찰 에 통보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A 그룹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
그룹 회장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 등을 발행한 혐의 ? A그룹 회장 甲 등은 그룹 계열회사의 부도를 피할 수 없음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당시 성사 가능한 자산매각을 중단 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은폐하고 ?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기 업어음?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
계열회사 미공개정보 이용 ? A 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및 B사 대표이사가 그룹내 계열회사인 C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B사가 보유한 C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 의 [(붙임) ‘A그룹 회사채 등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투자자문사가 고객 일임재산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 ? 투자자문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과정 에서 고객 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여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20개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최대 8,789억원)을 이용하여 D사 주식 등 9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최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붙임) ‘D사 등 9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전문투자자 가 기업탐방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 전문투자자가 E사 기업탐방 과정에서 지득한 제3자배정 유 상증자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여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지인에 게도 동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 에 이용하게 함 [(붙임) ‘E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대기업 계열회사 및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 하여 엄중하게 조치 할 예정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