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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14.1.1일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 이르면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 이 있고 고위험?고수익 을 추구하는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음 1. 도입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웅진?STX 등 일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동양사태 이후에는 BBB이하 회사채 의 경우 사실상 발행이 곤란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은 물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대기업 까지도 회사채 발행 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 를 겪고 있는 상황 <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현황> (조원, 발행금액기준) ‘11년12년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67.1 69.7 53.3 3.0 3.7 6.4 5.8 4.2 1.8 AA이상 42.1 44.9 42.0 2.4 3.0 4.8 4.8 3.7 1.5 A등급 20.2 20.5 8.6 0.4 0.6 1.3 1.0 0.3 0.2 BBB이하 4.9 4.3 2.7 0.3 0.2 0.2 0.1 0.1 0.0

한편, 2013.7.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 의 경우도 아직은 투자수요가 미흡 한 상황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채권 및 주식에 투자 하도록,

  • 분리과세 혜택 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의 도입을 추진 하여 왔음 2. 주요내용

일부 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대상펀드) 국내자산에만 투자 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 에 투자하며,

  • 총자산 대비 30% 이상 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 에 투자 한 펀드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도 해당

(세제혜택)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

)을 적용 하여 과세

이자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가입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분리과세 혜택 부여

  • (가입금액)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 까지만 분리과세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미적용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액을 합산 적용

  • (계약기간) 펀드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 ** 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 1년 이내에 해약?환매?계약이전시 분리과세 미적용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계약기간 3년 초과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 (가입시한) 2014.12.31일까지 해당펀드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취급 금융기관) 펀드판매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창구 및 펀드슈퍼마켓 (`14.3월 영업개시 예정) 을 통하여 가입 가능 3. 기대효과

(기업)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조기 안착에도 기여 할 것으로 봄

(투자자) 어느정도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등에게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고위험?고수익 펀드에 투자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감안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금융상품

(자본시장)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완화 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4. 향후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등 법규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판매 가 가능하도록,

  •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2014.1월부터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 을 진행할 계획

아울러, 회사채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확충이 긴요 한 만큼,

  • 세제지원 외에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다각적으로 검토 할 방침임

(예시)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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