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개정 (‘14.1.1. 공포) 에 따라,
-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 ,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및 대부업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개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 2. 주요내용 ? 최고금리 설정 (안 제5조 및 제9조)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34.9%로 정함 (기존 연 39%에서 4.1%p 인하 ) ?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절차 규정 (안 제9조의2)
-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현황,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 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대부업자 대부잔액,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대부업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발표 ? 대부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공개절차 등 규정 (안 제9조의3)
-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 가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 당해 업체의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 ‘14.1.9(목) ~ 2.18(화) (40일)
관계부처 협의 : ‘14.1.9(수) ~ 1.20(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14.2월 ~ ’14.3월
개정안 시행 : ‘14.4.2(수) (
법 시행일)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