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 서준 사무관 연락처 02-2156-9962
Ⅰ . 추진 배경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 제정 (법률 제12155호, 2014.1.1일 공포, 2014.1.1일 시행) 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
Ⅱ . 주요 내용 ◇ 舊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주채권은행을 선정 하는 경우에는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 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 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 제3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 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 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함 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방법 등 (안 제4조)
주채권은행 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 (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 관련 협의회 소집은 7일 전 ) 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 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에 안건을 통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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