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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4.1.15.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 (주) 을 부실 금융기관 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을 부과하였음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한맥투자증권 (주) 이 20 13.12.13.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고,
-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 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됨에 따른 것임
금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주)은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 되고,
- 2014.3.15. 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 금융위원회는 동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