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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한맥증권과 같은 주문오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과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2014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하였음 주요내용 ?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 파생상품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매매주문 등에 대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원?거래소의 점검을 강화

(예시) ①주문한도 등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기준 마련, ②주문제출전 호가 적정성 점검을 포함한 알고리즘거래 사전점검 장치 강화 ? 動的 상?하한가 제도 도입

  • (현행)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가격제한폭) 및 서킷 브레이커**(CB) 제도를 운영 중이나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

전일종가 대비 코스피200선물±10%, 코스피200옵션±15% **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대표종목의 체결가격이 현물대비 과도하게 변동시 거래중단

  • (개선)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이 허용되는 “動的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

CME(미), Eurex(독), OSE(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 ? 착오거래 사후구제제도 보완

  • (현행)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정정 가능
  • (개선) 결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취소 가능(착오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 부과) 향후 계획

규정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2014년 상반기중 시행

개선방안별 세부 시행방안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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