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2156-9851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종훈 사무관 연락처 2156-9851 1 추진 배경
최근 검찰 수사결과 (1.8일 발표) 에 따르면 3개 카드사 의 개인정보
(일 부 신용정보도 포함) 가 외부용역 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 되었음
KB카드 약 5,3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NH카드 2,500만건 ( 일부 카드사의 경우 사망자수, 중복건수 등 제외시 피해 자 숫자 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사건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를 파악 하고 고객 통지 등 피해확산 방지 노력 을 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방 지 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중
- ‘ 금융회사 CEO 긴급 간담회 (1.14일, 금융위원장) ’를 개최하여 금번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리방침을 표명 하고, 각 금융회사별 자체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을 촉구 <주요 대응 경과>
- 검찰 수사결과 발표 및 금융당국의 후속조치 계획 발표 (1.8일)
- 검찰~금감원간 유출정보 공유 (1.10일) 및 금감원 현장검사 (1.13일~)
- 금융회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회의 (1.13일) , CEO 긴급 간담회 (1.14일)
특히 , 정부는 이번 경우처럼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 된 사고는 “비정상적인 상황” 이라고 진단하고,
-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을 마련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 을 통 해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 할 계획임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 」 (팀 장: 금융위 부위원장) 를 구성 하고 금일 1 차 회의 를 개최 ⇒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유출 사고 피해확산 방지 대책 및 향후 T/F 운영계획 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가. 정보유출 확산방지 및 피해자 구제 대책 ◈ 정보 유출사고 내용을 신속히 확인 하여 해당 고객에 알려드리고 유출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 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구제대책 마련 < 3개 카드사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경위, 시점 등을 신속하게 확정짓고, 정 보유출 고객에게 SMS, 전화, e-mail,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
1.17일부터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화 등을 통한 개별 통보도 순차적으로 진행
- 회원 동의 를 받아 신용카드 재발급, 일정기간 동안 결제내역 통 보 서비스 (SMS) 무료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
카드사별 피해 접수 콜센터
및 피해대책반 을 설치, 24시간 운영 (1.17~) 하 고, 금감원 정보유출감시센터 와 hot line을 구축 하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
KB카드 1899-2900, 롯데카드 1588-8100, NH카드 1644-4000(1.17~), 1644-4199(1.20~)
- 금번 정보유출 건으로 인해 카드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피해 발생 시 손실 보상 추진 < 금감원 >
검찰측으로부터 3개 카드사 고객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현장검사 과정 에서 확인중 (1.13~)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확인 및 대응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은 최우선적으로 처리 하고 조정기간도 단축 (현행 법령상 90일)
‘ 정보유출감시센터 ’를 설치
(1.17~) 하여 정보유출 경로파악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혐의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
국번 없이 ☎ 1332번(평일 09:00 ~ 18:00), (FAX) 02-3145-7852, privacy@fss.or.kr 나. T/F 구성·운영
「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는 금융위 부위원장 을 팀장으 로 하는 총괄 T/F와 3개의 실무작업반 으로 구성
- (총괄 T/F) 금융위, 안전행정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와 IT·보안분야 민간전문가 (김인석교수, 박노형교수, 박광배 변호사) ,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
- (실무작업반) 제도개선 , 내부통제·IT , 금융회사 점검·분석 등 3개 실무 작업반 운영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 (팀장 : 금융위 부위원장 총괄간사 : 중소서민금융국장) 제도개선반 내부통제 • IT반 금융회사 점검·분석반 (반장 : 중소서민금융국장) (반장 : 금융서비스국장) (반장 : 금감원 부원장보) 다. T/F별 주요 업무(안)
(제도개선반) CEO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대출모집 활용 차단방안 등 법·제도 개선방안
(내부통제·IT반) 외주용역 직원 및 회사 에 대한 관리강화 , 개인정 보 관련 효과적인 내부통제 방안 등 추진
(금융회사 점검·분석반) 금융회사별 고객정보보호 추진실적, 향후계획 을 점검 하고 Best practice 발굴·공유 구 분 담당 임무 1. 제도개선반 (반장: 중소서민국장) 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예시) 정보 수집?폐기?처리 위탁 관련 기준 정비 ②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방안
예시) CEO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③ 고객정보보호 미흡시 제재수준 상향조정
예시) 유출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근거 등 ④ 불법유출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규제
예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련 모니터링·통제 강화 2. 내부통제·IT반 (반장: 금융서비스국장 ) ① IT 내부통제 체계 확립
예시) 체크리스트의 주기적 점검, 고객정보 접근통제 강화 , 암호화 등 보안수준 강화 ② 외주용역 직원 관리 강화
예시) 개발·테스트 외주직원의 고객정보 접근권한 부여 제한, 외부매체(PC, 노트북 등) 반입 금지 및 프린트·인터넷 차단 등 ③ 전자적 침해방지 및 IT시스템 보안 강화
예시) 내·외부망 분리, 외부유출 경로 차단방안 3. 금융회사 점검·분석반 (반장: 금감원 부원장보 ) ① 금융회사별 고객정보보호 추진계획 징구 (1월중)
예시) 정보보호관련 추진실적, 향후 보완대책 등 ② 全 금융회사 대상 자체점검 check list 배포
예시) 내부통제, 고객정보, IT보호대책 등 추진 현 황 점검 ③ 정보보호 관련 Best practice 도출
예시) 정보보안관련 금융회사별 우수사례 전파·공유 3 향후 추진계획
정보 유출내역 고객 통지 및 피해구제 절차 개시: 1.17일~
금융회사별 고객정보보호 계획 제출 : ’14.1월말
총괄반과 실무반 (수시개최)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 화 추진계획 」 마련 : ’14.2월중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별 금융업법 등 제도개선 : ’1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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