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2014. 1. 22. 제2차 정례회의에서 ? (1) 아남전자㈜ 에게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2) ㈜엠 씨넥스 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3) 피케 이밸브㈜ 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4) ㈜카페베네 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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