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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에서

  • 사고 책임이 있는 카드사 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 (예: 영업정지 3개월) 의 제재 를 2월중 추진 하겠다고 발표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영업정지 되는 경우 기존 거래고객이 불편 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카드사에 영업정지조치를 부과 하더라도 기존 고객의 안정적 거래 유지 등을 위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만, “전부 영업정지” 계획은 없음 ⇒ 따라서 기존 고객의 카드사용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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