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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 02-2156-9856

14.1.25 일자 가판 서울경제 “‘정보유출’ 연말정산까지 혼란”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 :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삭제를 놓고 정부 당국과 일선 현장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삭제 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월별 카드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법에서 보존하도록 규정 한 정보

는 정해진 기간동안 보유 하고 있으며,

예) ①상법(§33조) : 장부 및 영업관련 중요서류 10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② 전자금융거래법(§22조) : 전자금융거래 신청·조건변경사항 및 1만원 이 상 거래금액 기록 등은 5년간 보존

  •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는 소득세법상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어 연말정산 과정에 지장이 없음 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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