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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개최 -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승인 전 모집경로 확인에 관한 행정지도 시행

금융위원회는 ‘14.1.26 (일) 임시회의를 개최 하여

  • 금융회사 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 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확정 하였음

14.1.27(월) 시행 예정

지난 ‘14.1.24(금)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승인 전 모집경로 확인에 관한 행정지도? 주요 내용 •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 에 고객과 대출모집인 에게 접촉 경로를 확인?점검 하고, - 불법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에는 즉시 금감원 등에 통보할 것 을 지도 •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 점검 함에 따라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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