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이 급증 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 ㅇ?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금감원 內 설치)? 에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건수 는 ‘13년 기준 약 2.5만건 (850억원) 으로 -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 가 58% (약 1.5만건) 를 차지
현재 경찰청 에서 수사자료를 첨부 하여 통신사에 요청 할 경우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 금감원 ) 불법 광고 인지 및 신고 → ( 경찰 ) 불법여부 판단 및 이동 통신사에 정지 요청 → ( 이동통신사 ) 경찰 정지요청 시 해당번호 정지
- 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 기간소요가 불가피
‘14.1.26(일)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 (국무 총리 주재)에서 확정 [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14.1.24) 旣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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