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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4.1.27) 10시 브리핑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금융회사들이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할 수단 에 대하여 관계부처, 기관 및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 중 에 있습니다.

다만, ‘14.8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주민 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 하는 것은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에서 본인 확인 및 식별코드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곧 입법예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등의 시스템을 개편하여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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