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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1.22) ?을 마련하여 발표

  • 동 대책에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에 대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의 적용범위를 한시적 으로 확대 시행 하기로 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전화·SMS) 추가

이에 따라 은행권 은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 →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로 확대 시행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이고,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

  •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의 부담과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 하고,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 에 맡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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