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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음

입법예고 : `13.10.21일 ∼ `13.12.2일 < 주요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 해소 ②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③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강화 관련 규정 정비

상기 ①, ②의 개정사항 은 공포(2.7일 예정) 즉시 시행 되며, ③의 개정사항 은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인 2.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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