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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진선영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Ⅰ 그간의 추진 경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고 불법정보 유통 에 따른 금융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 하는 한편,

  •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의 급속한 확산을 적극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높은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보험·카드) 을 당분간 (3월말까지) 중단토록 협조 요청 (1.24)

  • 이와 함께, 금감원·금융회사 합동 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안정성 등을 확인

현재 금감원이 송부 (1.27) 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에 따라 금융회사 별 자체점검이 진행 중 (~2.14)

  • 향후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를 분석 (~2월말) 하여 필요시 미흡하거 나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 할 예정 (3월중) Ⅱ 후속조치 추진계획 ◇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 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 부터 관련영업도 조속히 재개 TM (전화상담)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 하여 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 ① 우선,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고객정보” 를 자체점검하여, 자사 TM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 및 그 활용이 적법함에 대해 CEO 확약 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2.7) -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 한 후 보험회사들은 TM영업을 재개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가능) - 추후 금감원은 CEO 확약내용 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제재 할 계획

금융회사 TM종사자 (전화상담원)는 약 4.7만명이며, 비대면 영업제한 조치(1.24)로 영업이 제한되는 적극 적(Out-bound)TM종사자는 약 3.3만명 - 전체 보험 TM종사자 총 3.1만명 중 영업제한조치로(1.24) 영향을 받은 적극적(Out-bound) 보험TM종사자는 2.6만명 (* 일반대리점(GA: General Agency)에서 전화연락 후 구체적 상담은 대면으 로 영업하는 하이브리드TM은 미포함) → 이 경우,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6만명 중 약 1.7만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 ②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 보 의 적법성도 자체점검 (CEO 확약 등) 을 거쳐,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영업 재개 (2월말경)

TM (전화상담) 안내시 소속금융사 및 직원명 등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하여 영업을 재개 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설명토록 하고, 관련 고객정보의 관리도 철저하게 수행 하도록 지도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 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 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 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 (3월말 이전)

  •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 고, 추후 동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추진

‘전화·SMS·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방안 ’은 「 정보유출 재 발방지대책 종합대책」에 포함 하여 발표(2월 중순경) Ⅲ 기대 효과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 및 비정상적인 영업 관행 개선작업 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노력 지속

  • 다만,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도 조속히 재개 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도 상 당 부문 해소 될 전망

(1.24일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회사 는 앞으로 당분간(3월말까지) SMS, 이메일 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 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전화를 통한 안내 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의 합법성 을 먼저 확인함에 따라, 다음주 후반 부터는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분들부터 전화로 연락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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