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 는 실손의료보험 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소비자보호 를 위한 일부 제도개선 을 권고 함
- 우리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 권고 사항 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 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정신질환 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 개선안 마련
- ( 현행 ) 정신질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질병코드 F04∼F99) 은 일률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
- ( 권고 )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 로 완치 될 수 있는 병증 은 보상대상에 포함 ⇒ ( 개선방향 )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 과 병행 하여 보상질환 확대 추진
정신질환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단 기준?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과잉진료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 가능 (⇒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2) 소비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설명 개선
- ( 현행 ) 소비자가 관심있는 보상한도액 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 이 미흡
- ( 권고 ) 약관 및 상품설명서 에 보장제한 사유 등 을 전면 배치 ⇒ ( 개선방향 ) 표준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에 동 내용 전면 배치 추진 (3)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의 합리적 구성
- ( 현행 ) 보험협회 가 실시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 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가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
- ( 권고 ) 보험사업자 중심 의 공시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 ( 개선방향 ) 소비자의 권익 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공시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추진 3. 향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 추진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
학계·법률계 등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