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14.2.4일 국무회의 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금일(’14.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이 의결
- 同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 한 저축은행 발전을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 ’14.2.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강화>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令 제10조의2, 規程 제23조의5)
- 예금 권유시 이자지급 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권유시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 (令 제11조의2, 規程 제35조의3)
- (공모) BIS비율 10% 이상 등 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 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 (사모)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 하되 대주주를 대상 으로 발행 하는 경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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