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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4. 2. 5일(水) 제2차 정례회의 에 서 ,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 한 바로투자증권(주)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 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주1) 비 고 변경 인가 바로투자증권(주)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 전문투자자대 상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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