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추진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피싱방지법’) 개정 법률 이 지난 ‘13.12.31일 국회를 통과 하였고 , ‘14.1.28일 공포 및 ’14.7.29일부터 시행 예정
이에 따라 ,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을 정하는 한편, 피싱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 동법 시행령 개정안 (’14.2.5일 금융위 보고)은 '14.2.10일부터 '14.3.24일까지 입법예고 될 예정 2.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 (안 §2의2)
-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 수립·추진 , 관련 기관과의 협력·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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