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1. 개요
'14.2.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4.2.5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할 예정)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0.21.~'13.12.2), 규제심사('13.12월), 법제처심사('14.1월)
-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및 기업지원 유인 제고 (시행시기 : '14.2.11일)
-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관행 근절 (시행시기 : '14.3.1일) 2. 주요내용 1 꺾기 관행 근절
꺾기 규제근거 강화
- (현행) 강한 규제 가 하위 세칙에 규정 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저하 - 꺾기의 주관적 요건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은 법ㆍ시행령 에, 객관적 요건 (1%룰) 은 시행세칙에 규정
- (개정)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 으로 상향 규정 하여 제재근거 강화 - 주관적 요건 을 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에 대하여는 1%룰* 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 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보험·펀드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현행)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 을 적용
- (개정) 보험·펀드 등은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 (현행)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는 감독 곤란
- (개정)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 금지
상환우선주* 발행 기업에 대한 꺾기 규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며(우선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상환주)
- (현행)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와 유사한 성격 이나 감독 곤란
- (개정)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 금지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를 통해 금전제재 강화
- (현행)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 에 대해 5,000만원 (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포괄일죄) 하여 위반행위 억제가 어려움
- (개정) 꺾기 1건당 적용 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 (직원은 250만원) 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 하여 각 건별로 산정 된 과태료를 합산 하여 부과 -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꺾기 , 영세한 소기업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 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 를 적용 2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해외진출 규제 개선
- (현행)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ㆍ합병 하는 경우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 필요
- (개정)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ㆍ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 면제 (사후보고로 전환)
부수ㆍ겸영업무 범위 확대
- (은행의 은 취급 허용) 실버바 (은지금) 판매대행 을 부수업무 (사전신고 없이 가능) , 은적립계좌 매매 를 겸영업무 (사전신고 후 가능) 로 허용
골드바 (금지금) 판매대행, 금적립계좌 매매 등 은행의 금 취급은 旣허용
-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허용)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 를 은행의 겸영업무 (사전신고 후 가능) 로 명시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하는 경우 등 3 은행의 기업지원 유인 제고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 ( PEF) 에 대해서는 은행이 유한책임사원 (LP) 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 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 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
- (개정) 벤처캐피탈 (한국벤처투자조합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도 PEF와 동일하게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 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 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출자시 보고의무 ㆍ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 하여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유도 4 기타 조항 정비
금산분리 강화 및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내용과 동일
-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14.2.14일 시행 예정) 에 따른 하위조항 정비
-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 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금액 조정 (은행등 1,000~5,000만원, 임직원 100~500만원) 3. 향후 일정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및 기업지원 유인 제고 를 위한 개선은 '14.2.11일 부터, 꺾기 관행 근절 은 '14.3.1일* 부터 시행될 예정
은행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기간 부여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 ('13.10.21일자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 규정」 개정안 예고” 보도자료 참조) 내용 중 다음 사항은 '13.12.17일 개정완료 ① 채권재조정 기업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정비 ② 수협은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 유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