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 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 기간중 동종차종에 대한 렌트카 요금 실비(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보상
약관상 “통상의 요금” 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 가 있음
-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 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 회사 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 이 발생하고 있고,
- 일부 렌트카 업체 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 도 있음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 하는 추세 <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 현황 > 구분(FY) '04 '05 '06 '07 '08 '09 '10 '11 '12 '04대비 건 수 (만건) 29.4 38.2 45.3 52.4 54.9 61.6 71.1 73.1 77.4 +163% 금 액 (억원) 687 917 1,230 1,381 1,637 2,154 2,935 3,073 3,521 +413%
출 처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으로 이어지는 결과 2. 개선방안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 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 현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개정안 ) 통상의 비용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을 의미한다 3. 추진일정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14.1분기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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