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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위-금감원은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 를 자체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금주 후반경 TM영업을 재개 토록 할 것임

다만, 기존 고객정보 확인 과정에서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2.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

이 제기되어 금융위-금감원은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2.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하였음

각 사별로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은 물리적으로 2.7일까지 완료가 어렵다는 의견 ① 기존 보험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 (Raw-Data)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를 구분하여 제출 ② 실제 TM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

된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

각 사별 TM 인원당 마케팅 가능대상 고객수 등 감안 시 TM 영업 재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업계도 동일 의견) ③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완료 시 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확인을 실시 (매주 점검) ⇒ TM 영업 대상자 지속 확대 가능

이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실제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되는 한편,

  • 각 보험사들도 기초자료 전수조사 완료 이전 에라도 실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정보 범위 내 에서 TM 영업을 조속히 재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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