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생ㆍ손보협회 는 최근 강원 영동,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 를 신속히 지원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을 마련 ○ (보험금 신속지급)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 (보험료ㆍ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 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예 : 6월~12월) 유예 (연체이자 면제) ○ (피해복구 자금 지원) 피해복구 용도 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 ○ (업계 지원반 운영) 보험사고 의 상담 과 신속 한 피해 조사 를 위해 양 보험협회 에 상시지원반 을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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