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 금융위원회는 2014.2.1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 1. 조치배경
상기 3개 카드사 는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 가 제3자 (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 된 바 있음
’14.1.8일 검찰(창원지검) 측 수사결과 발표, ’14.1.13일부터 금감원에서 현장검사 진 행
동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 로 인해 관련법령
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 이 확인 되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 ), 「신용정보법」제19조제1항(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 반 정보 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치내용
(업무정지 대상)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 의 ‘신규’ 업무 정지
- ( 카드업무) 신용카드, 체크 (직불) 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 드발급
단, 공공성 ,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 가능
- (부대업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 의 체결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 (부수업무)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카드슈랑스) 업무의 취급
(업무정지 기간) ’14.2.17일 ~ 5.16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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