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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대기업그룹의 사전 부실방지 강화를 위해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선 →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 심의 의무화 → 위기대응 능력 증진

은행의 국외 설립 지주회사 인수 허용 → 해외진출 활성화

은행의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설명 강화 → 소비자 권익 제고

Ⅱ. 주요내용 1.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제79조)

(추진배경) 본격 경기회복이 지연 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 되면서 추가부실 가능성이 증대 하고 있으며, 해운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도 증가 할 전망

  • 매출액증가율

등 기업실적 이 ‘10년 이후 크게 악화 되었으며, 차입금 의존도 ** 가 증가 하는 등 재무구조도 취약 해지는 모습

대기업 매출액증가율(%): (10)18.5 → (12)5.1, 이자배상비율(배): (10)4.8 → (12)3.8 ** 대기업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 : (10)19.6 → (12)25.2

  • 한편, 최근들어 연이은 기업 부실 등으로 인해 금융권도 수익성

과 건전성 ** 이 악화되고 있음

' 13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8조원으로 전년동기(5.5조원) 대비 △48.3% 감소 **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 (10말)14.55 → (12말)14.30 → (13.6말)13.88

  • 대기업 그룹 의 추가 부실 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및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개선방안) 대기업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의해 관리 되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

  • 주채무계열의 편입기준

을 현행보다 하향조정 (0.1%0.075%)

(현행)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 → (개정)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

( 현행) 주채무계열 30개 → (개정) 12개 추가 지정 예상 ('13말 기준)

  • 주채권은행 은 신규 편입되는 주채무계열 에 대해 기업정보 수집 및 재무 구조 평가 등을 통해 사전 관리 를 강화 함으로써 기업 이 부실화 되는 것을 예방 하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리스크관리 강화 (제31조)

(추진배경)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강화 하는 추세

미국ㆍ일본ㆍ홍콩 등은 반기 1회 시행중, 영국은 연 1회 시행 검토중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의 은행감독핵심준칙 (BCP)에서도 위기상황분석 관련 이사회·경영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

(개선방안) 현재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 (금감원) 등에서 규율중인 위기상황분석 을 규정화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 강화 ① 위기상황분석 (반기 1회 이상) 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 위기상황분석을 하는 경우 각 국외점포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 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②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작성 의무화 ③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에 대해 리스크 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3. 해외진출 활성화 (제49조)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일)

(추진배경)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국외 은행을 인수하는데 제약

  • 외국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선호

(개선방안)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 허용) 4.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 (제89조)

(추진배경) 現 은행 여신약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현재 자율 시행중) 에서는 연체시 지연배상금률 만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연체시 실제 부담수준을 체감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설명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의무 를 명시

  • 지연배상금률 외에도 지연배상금액

을 함께 공시·설명

(예시) 1억원 대출에 대해 이자/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 및 지연배상금액을 (비교)공시·설명 5.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내부통제 강화 (제29조의4)

(추진배경)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제공하는 금전·물품 등 이익 제공에 대한 공시 ·기록 관리 미흡

(개선방안)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시 공시·기록 의무화 ① 거래상대방 (법인ㆍ단체인 경우) 에 대한 이익 제공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 하고, 그 기록을 유지 (5년) ②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Ⅲ. 향후 일정

同 규정은 '14.3.1일부터 시행 될 예정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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