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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14.2.19일(수) 제3차 정례회의 에서,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펀드온라인코리아 (주)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인가를 의결 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 1) 비 고 펀드온라인코리아(주) 투자매매업(인수포함)
  • 2)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에 한함
  •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참고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제6항에 따른 인수(회사형 펀드 설립을 위한 인수) 및 동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MMF 환매 등)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향후 펀드온라인코리아 (주) 는 예비인가의 내용

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 하게 됨

자기자본요건·인력·물적설비·이해상충방지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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