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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가 법’) 」이 개 정 (‘14.1.14) 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14.2.19~3.31) · 김우남의원안(‘12.9.17) : 저축가입대상자에 임업인 포함 · 김회선의원안(‘13.4.16) : 저축가입자 확인강화 및 부정수령 장려금 환수 근거 등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 하기 위해 도입?시행

법령에서 정한 농어민이 일정기간(3, 5년) 저축가입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저축 장려금 지급 <현행 일반 및 저소득 농어민 구분>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 2ha 이하 농지 소유 농민 ·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 · 1ha 이하 농지 소유 농민 · 5톤이하 어선 소유 어민 · 양축두수 최대기준의 1/2 이하 · 기본금리 : 연 3.68% (‘14. 1. 15일 기준) · 장려금리 : 3년 (연 1.5%) /5년 (연 2.5%) 3년 (연 6.0%) /5년 (연 9.6%)

【 세부개정 내용 】

① 법개정에 따라 저 축가입 임업인의 범위 신설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기존 농업인 가입자와 소득 비교를 통한 가입 기준 신설

( 일반) 10ha/ ( 저소득) 5ha 를 초과하지 않은 산림 ( 또는 토지) 를 소유 ( 또는 임차) 한 임업인

(소득) 임업인 10ha이하 : 연 3,304만원 ↔ 농업인 1ha이하 : 연 2,614만원 5ha이하 : 연 2,876만원 2ha이하 : 연 3,027만원 ② 현행 법령상 임차농 , 선원 등 의 저축 가입가능 여부 불명확, 농업소득 등과 비교하여 가입기준 을 명확화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임차농 저소득 1ha이하 (저소득) 2ha이하 (일반) 농가소득 (‘12): 1ha이하 (연 2,614만원) , 2ha 이하 (연 3,027만원) 어업인 무동력선 (저소득) 20톤 이하 (일반) 5톤 이하 (저소득) 20톤 이하 (일반) 어가소득 (‘12): 5톤이하 (연 2,724만원), 20톤이하 (연 3,453만원) 타인농업종사자 (선원) 저소득 (일반) 일반 (일반) ‘ 12년 농?임?어업체 근로자 평균 임 금 : 연 3,045만원 양식어업인 무동력선 천해양식 (저소득) 양식어업인 (일반) ‘12년 어가평균소득 연 3,738만원 對 양식어가 평균 4,094만원 ③ ‘안정적 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

’ 의 저축가입 을 제한 하여 효과적 으로 부 정가입 사전 차단 (안 제2조제3항)

안정적 농업외 소득자 : 상시 고용 근로자, 직전 연도 농?어업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 인 자 (예시 : ‘13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월 154만원) ④ 장려금리 의 표현 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 ( 안 제11조)

예시) 일반 3년 : 평균잔액의 100분의 4.5 → 예금평균잔액의 연 1.5% ⑤ 사망등 저축가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지시 만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 (중도해지금리 미적용) → 만기 약정금리 를 납입 기간별 가산

예시) 저소득 5년, 4년후 특별해지 : 現 연 3.4% (총 13.6%) → 연 9.6% (총 38.4%)

향후 일정

  • 법시행일 (‘14.7.13.) 에 맞게 시행령 개정 추진

입법예고 (‘14.2.19.~3.31.) , 입법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6월까지) 〔 붙 임〕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개요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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