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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제도팀 담당자 김선문 사무관 연락처 2156-9683 1. 추진 배경

한국산업은행 (이하, 산은) 은 STX조선해양㈜ 의 주채권은행 으로서 同 사의 부실심화 에 따른 경영정상화 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 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 하여 왔음

  •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인 산은 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 의 지분 을 취득 하는 것이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적용 배제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금융 지주회사법시행령 을 개정 (’14.2.11일 시행) - 이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 으로 금융위가 인정 하는 경우 출자전환 이 가능 해짐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금융기관이...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 2. 산은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 (’14.2.19) 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 고 인정

  •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上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 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 임을 고려, 동 인정이 가능 하다고 판단
  • 다만, 금융위원회는 동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 회사 출자제한 에 대한 특례적 성격 임을 고려하여 인정기한 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의 금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 을 2월내 완료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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