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지난 ‘13.9월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에 따라 영업형태 와 업무범위 가 다양한 대부업자 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편을 추진
- 특히, 작년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계열사 부당지원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를 위한 방안 모색
`13.11월「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발표
또한 ‘14.1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의 일환으로
- 대부업자의 불법정보 에 대한 유통수요 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검토 →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개정안 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2.주요 내용 1. 2개 이상 시·도 에서 영업 중 인 대부업자
,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에서 등록·검사·제재 등 수행 (금융감독원 위탁)
대부업을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으로 명확히 구분 2.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고,
- 보증금 제도 를 도입하여 대부·대부중개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3.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 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 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 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를 제한
(대기업 계열)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 (금융회사 계열) 전면 금지 4.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에 대한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 마련
- 대부업자 가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 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를 부과하고, - 임직원 이 벌금형 이상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임직원 자격을 박탈 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
단, 임직원의 위법행위 에 대한 대부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에 법인 을 등록취소 하는 것은 책임원칙 에 부합되지 않고 법인의 존속성 을 저해 하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사유에서 제외 3. 기대효과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부업자 에 대하여 지자체 단위의 관리· 감독 대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위탁) 에서 직접 관리 하는 등
- 영업형태, 업무범위 등이 다양한 대부업자 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관리·감독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
대기업·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계열사 에 대한 대부업체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차단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에 기여할 것
대부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활용 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통해 원천적 으로 불법정보 수요를 차단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임 4. 향후 일정
향후 동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등), 외부 전문가 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제출 예정
- 입법예고 : 2014. 2.26(수) ∼ 4.7(월)
관계부처 협의 : 2014. 2.26(수) ∼ 3.14(금)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2014. 4월 ∼ 6월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 후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붙임]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