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4. 2. 26.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하여 과태료,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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