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황기정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보균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음

  •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 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관계 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임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 으로,

  •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 되고 증가속도도 둔화 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 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 아직도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 이 높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 은 여전함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 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하였음

【 주요 내용 】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 은 별첨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가계의 "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 하고, ‘ 17년말 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 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 17년말 까지 40%까지 확대 금리상한부 대출 ,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 (1,500만원1,800만원) 하고, 만기 10~15년 대출 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주택저당채권 (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 (RP매매) 대상증권 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의 지원규모를 확대 하고, 연 15% 이상 (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 까지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단기·일시상환) 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하는 시범사업 실시 (‘14년1000억원 규모)

【 기대 효과 】

  • 1.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 17년40% 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 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 2.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 세제혜택 확대

,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 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 제고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 가정시 약 0.4%p 수준 실질금리 인하 효과 ** MBS와 국고채간의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되어 추가금리인하 여력 확보

  •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 3.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 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간 주거비의 균형 제고
  •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 완화 4.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 (연간 1,400억원 → 연간 2~3천억원 수준 )
  •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 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 됨에 따라 약 2.7조원 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
  •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 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이 크게 경감 5.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 으로 대출구조가 개선 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 되고,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축소
  •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 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는 전기 마련

별첨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