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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제도팀 담당자 김선문 사무관 연락처 2156-9683 1. 추진 배경

한국산업은행 (이하, 산은) 은 ㈜STX 의 주채권은행 으로서 대상회사의 경영정상화 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 (‘자율협약’ , ’13.5월) 을 체결 하고 채권재조정 등을 추진하여 왔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인 산은 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 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됨

(금융지주회사법 §19)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5)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19 적용 배제 →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 간에 신용공여 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 를 확보 해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법 §48 ②) -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우량자산이 부족하여 은행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신용공여가 어려움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 를 해소 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금융 지주 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14.2.11일 시행) 에 따르면

  •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 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가 인정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회사 범위에서 배제 가능

(시행령)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 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 2. 금융위원회 결정내용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 고 인정 (’14.3.5일 의결)

  •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 되고 지분취득 목적 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
  • 非지배 인정기한 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3. 기대효과

㈜STX 는 ’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로 상장폐지 요건 에 해당되나

  • 금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4.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 될 경우 자본잠식 을 해소 하여 상장유지 가 가능

이 경우 약 3천명의 사채권자 들이 동참하여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 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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