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 2156-9493 1.추진개요
금융위·금감원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13.12.3)」 의 일환으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를 마련
- 동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피해금 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 (대포계좌) 로 불법 입금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 (‘지정계좌’) 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 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 (‘미지정계좌’) 로 는 소액이체만 허용 하는 제도임
- 동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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