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여승찬 선 임 연락처 2156-8007 ◈ 금융위원회는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 를 추진 할 계획임 ① 금융회사 객장에서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 하고 고객 접근성을 강화 ② 저축은행, 신협 의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사전동의를 의무화’ 하여 채무관계인 의 권익보호 장치 를 마련 1.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금융회사는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 하고 있으나,
-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
고객이 확인을 원하는 금융상품이 비보호상품일 경우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적시 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많아 빨리 찾기가 쉽지 않음(시중은행의 경우 10페이지 내외)
-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 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등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임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前단계 에서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습득 하는데 한계 나. 개선방안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 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
- 「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
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이 적시 하는 한편, 동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 ** 할 예정
( 예시) 예금자보호 · 비보호상품군에서 각각 직전분기 누적판매량이 높은 주요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 안내 부분을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서두에 마련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대해 작성 기준일로 정확한 보호금융상품목록 기재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기를 당초 1년 1회→ 분기별 1회로 단축
- 아울러, 동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 (객장별→창구별) 하여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 할 예정임 - 예금자보호 관련 포스터 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안내문구 추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 할 계획 다. 추진일정
’14.3분기 중 금융회사 협의 등을 거쳐 시행 2. 저축은행, 신협의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 의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저축은행, 신협 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 (대출금리, 상환방식 변경 등) 및 기한연장 이 채무관계인
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 은 대출 조건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음
대부분의 저축은행과 신협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 나. 개선방안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 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신청서(계약서)에 채무관계인의 동의 서명란을 필수항목으로 전환 → 채무관계인의 본인의사에 반하는 대출 조건변경 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 다.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