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924 1. 개 요
금일(’14.3.18)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 제정 안이 원안 통과 됨에 따라 공포일 (3.25 잠정) 부터 시행 될 예정
- 동 시행령은 ’14.1.1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舊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 으로 정하는 것임
상위법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한도래(’13.12.31)로 폐기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再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감독규정 ** 도 再제정 추진 **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입법예고 중 (2.28~3.20) ①. 주요 내용
舊「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1.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 으로 정함(§2) 2.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함(§3) 3.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예정 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함(§4) 4.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을 하는 채권금융 기관 조정위원 회의 구 성 방법 및 운영방식 등을 정함(§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