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 양병권 사무관 연락처 2156-9925 1. 개 요
금일 (‘14.3.18) 국무회의에서 「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이 원안 통과 됨에 따라 공포일 (3.25 잠정) 부터 시행 될 예정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2.17~'14.1.27), 법제처심사('14.3.7) 2. 주요 내용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
-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 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
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된 기관만이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음 추가 기관 매각 대상 채권(예시) ① 새마을금고중앙회
- 1) 개인·법인 대출중 부실화된 채권 ②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 햇살론 시행 등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③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업무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④ 한국장학재단
- 2)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 1) 개별 새마을금고 및 신용보증재단은 이미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
- 2)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내용 : 구상채권등을 자산관리공사(공사가 출자한 법인 포함)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13.8월 발의 → 현재 국회 심사중) 국회 통과후 인수 예정
법령용어 등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 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문장 간결화·명확화 등 → 자산관리공사법은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결을 거쳐 ’11.5.19 공포ㆍ시행 3. 기대 효과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촉진 하여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
【붙임】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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