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준구 사무관 연락처 2156-9914 1. 추진 배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3.12.30. 공포, ’14.7.1. 시행) 에 따라 법률이 신규 위임 한 사항 들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①.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 (안 제6조, 제9조)
- 법률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가 증선위에 제출
현행 외감법 (제2조의2) 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의무화 -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 들의 준비 기간 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는 ‘1년간 유예’ 후 시행
-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註釋) ’ 로 규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 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최종이 아니므로 비공시
- 감사전 재무제표 접수업무 는, 주권상장법인 의 경우 한국거래소 에, 비상장 주식회사 의 경우 금감원 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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