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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14.3.25(화) 국무회의 에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 되었음

  • 동 시행령은 ’14.1.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14.4.2 시행예정 임

‘14..1월 입법예고 후 2~3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17 법제처 심사 완료 2. 주요내용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 되는 이자율 상한의 인하 (기존 연39% → ‘14.4.2.이후 연34.9% ) , 2. 대부업 영업 실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 3.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 사실의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1. 대부업 등록을 받는 지자체에 “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令§2의3, §6) 2.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 (令§5,
  • 9) 3.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30일12.31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9의2) 4.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동 사실을 당해 시·도 또는 금융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9의3) 3. 기대효과 및 향후 대응방향

이자율 상한은 ‘14.4.2이후 새로 체결 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 부터 연 34.9%로 적용 되어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 되는 한편 ,

  •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 등록취소를 받은 사실 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음성적 인 불법 대부영업 을 하지 않도록

  •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 도 병행할 예정

국무총리실(국조실), 금융위, 법무부, 안행부, 국세청, 금감원 등 참여, 불법대부업체 특별 단속, 피해지원 추진 실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등 불법사금융 척결 총괄·관리

  • 또한, 저신용자 에 대한 자금지원 경색을 해소 하고 자금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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