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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김명철 팀 장 연락처 2156-9813 1. 개요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 이익상실 시기

를 연체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하는 등

( '90년 이전) 이자 연체시 즉시 기한이익 상실 → ('90.7월) 이자 연체후 1개월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 → ('14.4월) 이자 연체후 2개월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일부 은행은 관행적으로 이자 연체시부터 기한이익 상실까지 2~3개월의 소요기간을 부여

  • 은행 여신약관을 ‘14.4.1일부터 개정·시행 할 예정임

추진경과 1.'13. 7월 : 한국소비자원, 은행 여신 약관 개선 을 공정위에 건의 2.'13.11월 : 금융위,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 발표 3.'13.12월 : 공정위, 동일 내용의 은행 표준약관 개정안 의결 4.'14. 1월 : 금감원, 은행권에 여신약관 개정 ('14.4.1일 시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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