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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 3. 26.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 개 종목 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 를 한 혐의 로 4 인을 검찰 고발 하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 자신이 지배인 으로 있는 회사의 공급계약 무산 및 감사의견 거절 정보 를 직무상 지득 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5억원 상당의 손실 을 회피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최대주주 차명주식의 처분을 위탁받은 자가 주가조작 ? 상장법인 의 최대주주 가 보유한 차명주식 63만주 의 처분 을 위탁 받은 자가 이를 고가 에 매도 하여 대가 를 받을 목적 으로 주가 를 조작 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상장법인 의 경영진 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가 지속적 으로 적발 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 으로 조사 하여 엄중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질서 를 확립 해 나갈 예정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가 의심 될 경우 금융 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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